개포1단지, '15억초과 대출금지' 적용 안받는다

윤재오 / 2019-12-23 11:08:20
금융당국 "12·16 대책전 관리처분인가 단지 종전규정 적용"

개포1단지와 둔촌주공 등 '12·16 대책' 발표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아파트값이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주비와 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23일 금융위원회는 "12·16대책 시행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사업장,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포1단지와 둔촌주공 등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는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은 이주비와 추가분담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내년 중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사업장 등이 대출 규제에 포함되면서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사업이 오랜 시간 지연된 곳을 대출 규제에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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