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소득 148만원 이하면 신청가능

김광호 / 2019-12-22 16:17:27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복지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 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노인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서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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