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19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을 시작,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혐의 인정 여부가 주목된다. 그는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요지를 듣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그해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도 김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그는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 미국에 머물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 23일 새벽 귀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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