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이들 5개 업종에서 기존 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 진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매출 5% 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두부·장류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고급 수요를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 등 기업-소비자간 거래(B2C)시장을 대기업이 잠식한 데 이어 최근 소상공인 텃밭인 대형제품 시장(B2B) 점유율도 확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두부 시장(B2C)의 대기업 점유율은 76%, 장류 시장은 80%에 달한다.
다만 혼합장·소스류, 가공 두부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에 미칠 효과를 고려한 결과다.
또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해 온 소형제품, 국산콩을 재료로 하는 두부 생산과 판매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소형제품 기준은 장류 8kg/L 미만, 두부 1kg 이하다.
위원회는 두부를 중간원료로 다른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도 생산·판매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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