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다른 동물 도살방법 비교해 비인도적 인정 어려워" 전기로 개를 도축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씨는 2011∼2016년 자신의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주둥이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전기로 개를 도축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하급심 법원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이 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걸리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와 이 사건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씨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는 전살법(電殺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을 이용해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살법은 축산물위생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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