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최 씨 변호인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최 씨 변호인 측은 증인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 말미에 진술 기회를 얻은 최 씨는 "파기환송심은 제게 마지막 남은 재판 기회"라며 "지난 3년 동안 검찰 조사와 주 4회 재판을 받으면서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적도 없고 어떤 기업도 모른다.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 72억9427만 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 42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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