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이민재 / 2019-12-17 10:35:3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 7만 가구 생계급여 수준 향상, 신규 지원 2.7만 가구

내년부터, 일하는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을 평가할 때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개정안에 따라 25~64세 수급자에 대한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 범위를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지금도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학생·장애인·노인·24세 이하는 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25~64세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단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30%까지 공제할 수 있는 국비 2610억 원(국비·지방비 비율 8 2)이 처음 포함됨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처음 시행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면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이 하향 조정돼 급여 수준은 올라간다.

근로·사업소득 때문에 선정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기준이 내려가면서 새롭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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