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식품, 명예의전당…12년 연속 인증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파리크라상 등이 올해 하반기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소비자중심경영) 신규 인증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일 오후 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수여식에서는 처음으로 CCM을 도입한 기업 28개사, CCM 운영에 대해 재인증을 받은 기업 63개사 등 총 91개 기업들에게 인증서가 수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소비자를 위한 경영, 즉 CCM은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과거에 소비자는 기업에게 단순히 이윤창출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성장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소비자와의 상생에 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소비자중심경영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늘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CCM 신규 인증을 받은 기업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파리크라상, 공영홈쇼핑, 티알엔, 11번가 등 28곳이다.
올해 CCM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 경동나비엔, 동아에스티, 풀무원식품, 농심, 롯데관광개발, 본아이에프, 아성다이소, SPC삼립, CJ ENM 오쇼핑부문, 롯데홈쇼핑, 정식품, 종근당, NS홈쇼핑, GS홈쇼핑, 풀무원푸드앤컬처, 한샘, 현대백화점, 유니베라 등 63곳이다.
아울러 올해의 CCM 부문에서 CJ ENM 오쇼핑부문 등 2곳은 대통령 표창, 서울도시가스 등 2곳은 국무총리 표창, 한국야쿠르트, 한국인삼공사, 동아제약 황지영 차장 등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풀무원식품과 유니베라 등 4개 기업은 2007년 CCM이 도입된 후 12년 연속 인증을 받아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CCM 인증 제도는 기업이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고객의 소리'를 운영해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을 받은 기관은 향후 2년간 홈페이지, 광고물, 홍보인쇄물 등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 사건 자율처리,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소비자의 날 포상 추천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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