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뇌물 공여, 특허권 취득 아닌 공고에 대한 것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권 박탈 우려를 해소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청와대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공고를 놓고 묵시적 청탁을 해 뇌물 공여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결과, 신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세법상 특허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크게 두 가지다. 제178조 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제175조 '운영인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다.
관세청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판시됐듯 신 회장의 뇌물 공여로 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뇌물 공여는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관세청은 운영인의 결격 사유 측면에서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롯데면세점의 운영인은 뇌물 공여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신 회장이 아닌 당시 롯데면세점 대표이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여러 곳에 법률 자문도 거쳐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출이 약 1조 원에 달했다.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상실할 경우 그룹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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