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취소한 증여세액은 156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법원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회장과 특수목적법인(SPC)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주식은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SPC 명의로 취득되거나, SPC가 해외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된 CJ 계열사 주식이다.
이 회장이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과세당국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940억 원만 취소됐고 1674억 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 원에 대해서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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