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위기에 몰린 가구에 최대 6개월간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령하고,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가구 구성원별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액은 전년보다 2.94% 인상된다.
4인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은 월 119만4900원에서 월 123만 원으로 3만5000원가량이 오른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장제비 지원금액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 지원기준이 되는 2020년도 중위소득이 2.94% 오른 것을 고려해 내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인상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0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보다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2019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이며, 금융 재산은 500만 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약 월 119만5000원(2019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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