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폭언한 간부·회사는 직원에 800만원 배상하라"

주영민 / 2019-12-11 09:22:03
법원 "상급자가 직장 우위 이용해 정신적 고통 준 행위" 회사 간부가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을 했다면 간부와 회사가 공동으로 직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수입 양주 도매업체의 전 직원 A 씨 등 8명이 전무 B 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B 씨가 부하직원들에게 모멸감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언행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의 행위는 업무 집행 중이거나 휴게시간,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외형적으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B 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직원에게 수차례 거친 말이나 행동을 했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차별 해소를 건의하자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옆의 빈 고기판에 던졌고 식사하러 가는 직원에게 "판매 목표를 다 하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으니 여기서 대가리를 박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회의를 하고 나오던 직원을 향해 "지금 기분이 나쁘니 (내가 씹는) 이 껌을 네가 씹으라"고 수차례 말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일부 성희롱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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