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윤 회장이 2017년 5월 가맹점 방문 당시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 김모 씨와 제보자 이모 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윤 회장을 영업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윤 회장 측은 위생점검을 위해 가맹점을 방문했는데 부당한 제지를 당했다며 김 씨 등을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측 모두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윤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지난 1월부터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하였다"는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윤 회장의 폭언·욕설에 관하여 목격자로서 인터뷰한 당시 매장 방문 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허위 제보와 진술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이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소비자들의 비난 등 전 패밀리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과 직접 피해를 본 당사와 윤홍근 회장에 대한 명예 회복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고 토로했다.
제너시스BBQ는 신제품 개발, 서비스 개선, 패밀리와의 상생 활동 등을 통해 정직하고 착한
브랜드와 국내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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