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 아파트, 노후 아파트 거래 가격 첫 '역전'

김이현 / 2019-12-09 11:52:13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 기대감 하락…신축은 '품귀현상' 서울에서 입주한 지 30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 가격이 입주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됐던 낡은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9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신축 아파트의 3.3㎡당 매매 거래가격은 3530만 원으로 조사됐다. 노후 아파트의 거래가격(3263만 원)의 1.08배다.

▲ 신규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3.3㎡당 매매거래가격 비교 [직방 제공]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노후 아파트 거래가격이 신축에 비해 높았으나 1.01배로 격차가 줄었다. 노후 아파트가 1% 더 비싸다는 뜻이다. 2015~2018년 1.23~1.26배를 유지한 것과 달리 빠르게 두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은 신축 대비 노후 아파트 매매가 비율이 0.89배로, 신축 가격이 노후 아파트보다 높았다. 

경기도도 신축 대비 노후 아파트의 3.3㎡당 매매 거래가격 비율이 2018년 0.87배에서 2019년 0.79배로 격차가 더 커졌다. 인천은 비슷한 가격 차이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0.56배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재건축 기대감이 낮아지고 유입수요가 줄어들면서 노후 아파트 가격이 안정됐다는 분석이다. 물론 노후 아파트 가격도 상승했지만, 품귀현상이 일어난 신축의 가격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지역별로 노후 아파트가 신축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곳은 '제주' 한 곳뿐이었다. 올해 역전 현상이 일어난 서울을 비롯해,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축이 노후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부산(0.79)과 대구(0.77), 울산(0.77)은 재건축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신축과 노후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존 강남3구를 중심으로 형성되던 고가 아파트 거래시장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신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2020년 4월 이후에나 나오고 적용대상 지역도 일부분에 그치고 있어 분양가 안정을 통한 신축 아파트 가격 안정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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