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군 직위 2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김광호 / 2019-12-04 16:02:45
영관급 5개 자리도 공무원직으로 변경될 예정
양성평등정책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신규지정
국방부는 소장 또는 준장이 맡았던 2개 장군 직위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고위공무원 2명과 서기관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국방부를 정부 행정조직에 걸맞도록 문민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국방부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현역 소장 또는 준장이 임명됐던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동원기획관 자리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군종정책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전력계획과장, 인사교육개혁담당관 직위가 영관급 장교(대령)에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양성평등정책과장의 경우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해 양성평등과 관련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직지원정책과장은 명칭이 국방일자리정책과장으로 수정되는데, 이는 국방개혁2.0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대군인 대상 일자리 제공 등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문민 통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장급(장성급) 2개와 과장급(영관급) 5개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호

김광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