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수급자 1208명…여성 수급자는 1.4%에 그쳐

이민재 / 2019-12-04 10:24:47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 추가해 국민연금액 늘려
가입 기간 10년 못 채워 수혜 자격 못 얻는 여성 많아

국민연금공단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 1208(누적)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출산크레딧 누적 수급자는 2014 287, 2015 412, 2016 627, 2017 888, 2018 1000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2008 1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누적 수급자는 지난해 1000명, 올해 1208명(지난 8월 기준)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6개월씩,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 등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국민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한 금액이 클수록 많아진다.

이번 집계에 따르면 추가로 인정받은 가입 기간별 인원은 6개월 18, 9개월 31, 12개월 324, 15개월 3, 18개월 694, 25개월 1, 30개월 42, 36개월 82, 48개월 4, 50개월 9 등이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정작 여성은 이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1160명 중에서 여성은 고작 16명으로 약 1.4% 수준에 그쳤다.

여성 수혜자가 적은 원인은 일반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지급 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 자격인 가입 기간 10(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부모 합의에 따라 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만 추가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가입 기간은 균등하게 나눠서 각자의 가입 기간에 산입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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