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불법 시위' 김명환 위원장 징역형 구형

주영민 / 2019-12-03 16:10:27
차로 점거, 경찰 방호막 훼손 등 혐의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54)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열린 노동이 존중받는 풍성한 한가위 염원 추석맞이 민주노총 합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년형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없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자, 진실은 거기에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방어막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은 2020년 1월 23일 열린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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