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변조 어렵게 주민등록증 바뀐다

손지혜 / 2019-12-02 14:56:58
각종 정보 레이저 인쇄, 각도 따라 색상 변하는 태극문양 추가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

▲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범죄가 늘고 있어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2일 밝혔다.

재질은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PC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한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고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한다.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새긴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년부터 신규나 재발급 때 받을 수 있다. 기존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1999년에 도입된 후, 2006년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형광인쇄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 여러 보안 요소를 한꺼번에 추가하고 재질을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바꿔 일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 있으나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현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보안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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