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유재수·김기현 의혹에 "불법 아냐…문제 없다"

장기현 / 2019-11-29 12:00:07
"김기현 감찰한 적 없다…첩보이첩 안했으면 직무유기"
"통상적 업무절차…압수수색 20분 전 수사상황 보고받아"
"유재수, 문제점 확인 후 인사조치로 정리…정무적 판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중단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면서 "김기현 씨에 대한 첩보 이첩 역시 문제없다"고 말했다.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문재원 기자]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오전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선출직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김기현 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면서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 간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한 뒤 (청와대의) 조사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한다"면서 "김기현 씨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첩했고,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았냐'는 한국당 정점식 의원에 질의에는 "그런 사안에 대해 중간에 보고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압수수색 전에는 한 번 보고받았고,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이 '압수수색 이전 보고는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이첩된 것에 대해 현재 자료를 수집 중이라는 보고였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압박했다'는 지적에는 "압박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 실장은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상부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추측 보도에 근거한 진술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어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이후에, 일정 정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를 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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