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찰무효' 재차 권고…"사업 지연 불가피할 듯"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방식을 놓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입찰을 강행할지 재입찰을 추진할지 조합원 간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조합은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교회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의 합동설명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국토부의 '입찰 무효' 방침에 따라 안건이 급히 바뀌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도 수입예산안 승인의 건, 2019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시공자 현장설명회 참여보증금 대여금 전환에 따른 사업비 등 집행 추인의 건 등 11개 안건이 상정됐다.
시공사 선정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집행부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지적한 위법 사항만 수정하고 기존 입찰을 진행하는 방안과 기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새로 입찰 절차를 밟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임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도 서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입찰을 강행할 경우 정부나 서울시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입장이 뒤섞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날 한남3구역 조합에 재입찰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부와 함께 입찰중단, 재입찰 등을 명확히 권고했다"며 "기존 입찰안에 위법소지가 있는 만큼 깨끗이 문제를 털고 재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최종 결정은 조합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입찰이든 수정된 제안서를 받고 입찰을 강행하든 어느 정도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집행부 의견 수렴과 이사회 개최, 대의원회 개최, 조합 총회 결정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사회 개최 이후 절차별로 2~3주 가량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제안서 수정을 택하더라도 3개월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다음 달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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