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통과…文대통령 언급 8일만

장기현 / 2019-11-27 13:22:49
법사위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서 통과될 전망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도 첫 상임위 통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각각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하며 처리를 강조한 지 8일 만이다.

▲ 서울 상암동 MBC에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이날 행사의 첫 질문자로 나선 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왼쪽) 씨가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MBC유튜브 캡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11일 대표발의했다.

다만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는 이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인사를 5명 더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됐다.

▲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상정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이밖에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통과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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