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이현재 1심서 징역 1년…의원직 상실 위기

주영민 / 2019-11-26 16:29:52
금고 이상 형 대법원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의 확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를 지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따낼 수 있도록 SK E&S에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21억 원 규모의 배전반 납품 공사를, 자신의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12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맡기도록 SK E&S에 청탁한 혐의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토록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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