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무원 남편과 이혼한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 씨를 상대로 2016년 9월 이혼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B 씨가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절반을 이혼 확정일부터 A 씨에게 나눠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B 씨는 당시 61세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다. 반면 A 씨는 이혼이 확정돼 분할연금을 신청가능한 당시 56세에 불과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의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했다. 이어진 재심에서도 기각되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청구 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춰 이혼한 배우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여분에 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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