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태에서 출신국서 사실혼했다면 귀화 취소 정당"

주영민 / 2019-11-26 10:20:18
법원 "중혼 금지 규정 위반으로 귀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 한국인과 결혼한 뒤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혼인신고 없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귀화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며 "A 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주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슬람 국가 출신인 A 씨는 지난 2004년 한국인 B 씨와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귀화한 뒤 2009년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자신의 출신국에서 다시 결혼해 딸을 얻었다.

A 씨의 이 같은 상황은 B 씨와 이혼한 뒤 드러났다. 

A 씨는 출신국에서 결혼한 새 부인과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법무부는 사실상 중혼으로 국내법을 위반한 혐의로 귀화를 취소 처분했다.

B 씨와 이혼하기 전 사실혼 관계의 부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상 '중혼'한 것과 다름 없기에 귀화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었다. 

결국 A 씨는 출신국에서 결혼한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한국 부인과는 이혼 전까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귀화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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