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업체 12곳을 대표하는 국내 A 사가 웹하드 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복제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웹하드 업체와 이용자들이 일본 성인물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웹하드 업체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차단하거나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창작적 표현 없이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의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촬영·편집 등 과정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해당 음란물의 배포권이나 판매권 등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저작권자 의사에 반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사는 5년 간 26만 개의 음란물을 삭제하고 39만 개의 금칙어와 95만 개의 해시값 등을 설정해 영상을 차단한 만큼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 사가 영상물 고유의 특징을 활용해 영상을 차단하는 이른바 'DNA 필터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A 사 등이 DNA 추출을 위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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