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카페서 종이컵도 못 쓴다…'컵 보증금제' 부활

이민재 / 2019-11-22 10:46:19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 보증금 물리는 '컵 보증금제'
환경부,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 35% 감축 목표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모두 사용 금지된다.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갈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 정부가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일 계획을 하는 가운데 카페에서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종이컵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을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국회는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컵 보증금제는 2002년 시행됐으나 소비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됐다. 당시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를 사서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 50100원을 내게 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 금지된다. 현재는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는 필요한 경우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고 빵집, 편의점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50실 이상 숙박업에서는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제공할 수 없다.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서 배송되는 택배에 대해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1+1 제품, 묶음 상품 등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내년부터 금지된다.

로드맵 시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가정에서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 머니 포인트'를 지급해주는데, 이를 다회용기 사용 때도 적립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민재

이민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