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제공 말·동계스포츠영재 지원금 뇌물여부 판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과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기일을 나눠 진행키로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양형 판단 기일에 앞선 이날 공판에서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 대신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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