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윤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14억8739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무고·무고교사는 무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는 면소를, 강간치상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 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509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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