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어묵 제품 실태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사조대림 8개, 사조오양 1개, CJ제일제당 5개, 동원F&B 6개, 풀무원 5개, 한성수산식품 2개, 삼진식품 9개 제품이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대상 36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어묵 제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양성분 의무 표시 제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조사대상 어묵 36개 제품 모두 원재료인 연육의 원산지 표시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원산지 표시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처럼 원산지명을 확정하지 않고 '등'으로 표시를 하거나 단순히 '외국산'으로만 표시하고 있어 원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삼진식품은 8개 제품 원산지를 모두 '외국산'이라고만 표기했다. 사조대림 3개 제품, CJ제일제당 2개 제품, 동원F&B 2개 제품은 원산지 표기에 복수의 국가와 함께 '등'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국내에서 가공한 복합원재료의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고, 이 경우도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본 등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묵 등의 식품에 대한 원재료와 원산지 표시 등 식품표시제도 전면적 개선을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법규 제도의 혁신을 추진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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