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중소기업 수수료율 40% 육박…홈앤쇼핑 2배
과기정통부,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송출수수료 협의체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해결에도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마련 및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선 등 홈쇼핑 산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상세히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이하던 판매수수료율 산정 기준도 통일했다. 납품업체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부담이 반영되도록 ARS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납품업체의 모든 부담 내용을 판매수수료율 산정 과정에 포함했다.
지난해 TV홈쇼핑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전체 상품이 29.6%, 중소기업 상품은 30.5%였다.
전체 상품 판매수수료율은 NS홈쇼핑이 39.1%로 제일 높았다. 이어서 CJ오쇼핑 36.1%, GS홈쇼핑 30.5%, 현대홈쇼핑 29.7%, 롯데홈쇼핑 27.7%, 홈앤쇼핑 21.3%, 공영홈쇼핑 20.9% 순이었다.
중소기업 상품의 경우 CJ오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39.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GS홈쇼핑 35.3%, NS홈쇼핑 35.2%, 현대홈쇼핑 34.4%, 롯데홈쇼핑 29.3%, 공영홈쇼핑 20.9%, 홈앤쇼핑 19.5% 순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를 유도하고,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를 강화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액수수료 방송은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방송을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 시간대에 정액수수료 방송을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또,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심사항목을 별도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해 신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가 판매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송출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 부당행위 기준 추가 △ 협상 지연 방지 △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당행위 기준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에만 근거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협상 지연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종료시점은 전년도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로 명시했다.
또한, 송출수수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최대 90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검증 협의체의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한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 재허가·재승인 시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홈쇼핑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유료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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