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수재 규모가 5억 원이 넘고 횡령액도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대표의 범행에 차명계좌가 동원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국세청이 한국타이어 탈세 사건을 고발함에 따라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범죄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조양래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회장 아들인 조 대표는 지난 2001년 이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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