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페이' 다단계사기범에 인터폴 적색수배

손지혜 / 2019-11-19 09:59:15
"노년층 은퇴 자금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 매우 높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60여억원을 가로챈 다단계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에 이용된 앱 화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수사당국에 따르면 A 씨는 불법 금융다단계 서비스와 앱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았다. 업체는 현금으로 이 서비스의 '페이'를 충전해 적립한 후 B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루 0.3%(연리 환산 시 이익률 198.4%)의 높은 수익을 올리도록 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6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투자설명회 등에서 B 가상화폐가 올해 1월 태국의 D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B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널리 쓰이는 다른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며, B 가상화폐 자체도 일부 국가의 세금 결제 등 실생활에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1·2월이 지나가도 실현되지 않았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었다. 결국 A 씨는 투자금을 가지고 태국으로 달아났다.

서울시 민사경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를 통해 A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고 민사경 창립 후 최초로 경찰청과 공조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시 민사경은 A 씨 외에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으며, 이 중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이었다.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 중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금융 다단계 업체는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은퇴 후 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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