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 만료 앞두고 기소…6개 혐의 적용

주영민 / 2019-11-18 16:50:30
검찰,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구속) 씨가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구속) 씨가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조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판사)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6가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을 비롯해 배임수재, 업무방해,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법인도피 등이다.

조 씨 구속기소로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는 부인 정경심(56) 동양대 교수, 5촌 조카 조범동(37) 씨 등 3명이 됐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에게서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와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그동안 허리디스크 등 건강문제를 호소해왔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뒤에도 구토증세와 어지럼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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