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경영상 사유도 포함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할 시 주어지는 처벌이 사실상 유예된다. 특별근로연장도 최대한 확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부여했던 9개월보다 더 많은 계도기간을 중소 사업장에 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내년 1월 전에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지연돼 노동부가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이 장관은 또 "300인 이상 대기업 계도기간 부여할 때 초기 6개월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작년 연말에 개선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해서 3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했다"면서 "처음에 일괄 6개월에 더해 개선 계획 제출한 경우 3개월 (추가 부여했다는) 의미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우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제도 정착을 위해 총 9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날 보완책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금지된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고용부는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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