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일하는 학교에 자녀 입학 시, 부모 타 학교로 전보 지금까지는 교사들에게만 적용돼 왔던 '상피제'(相避制)가 내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상피제란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2020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차기 정기인사 때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할 방침이다.
상피제 확대는 교육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숙명여자고등학교(숙명여고)에서 교사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상피제를 적용해 교사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인사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갑질행위자 처분 강화 항목을 신설한다. 갑질행위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고,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갑질행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도 징계나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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