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5년6개월…성범죄는 면소

주영민 / 2019-11-15 17:46:22
14억 8739만 원의 추징…김학의 전 차관 선고 영향 줄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중천(58)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013년 불거진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다음 주에 있을 김 전 차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14억 8739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무고, 무고교사는 무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는 면소를, 강간치상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오는 22일 있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성접대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에 비춰보면 김 전 차관도 징역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 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하고, 3억3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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