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진상조사·엄정 조치 요구

손지혜 / 2019-11-14 14:00:20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 교원 자격 취득 시 반영" 교육부는 청주교대에서 발생한 '단체 채팅방 성희롱' 사안에 대해 학교측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 교육부는 청주교대에서 발생한 '단체 채팅방 성희롱' 사안에 대해 14일 학교측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은 교육부 청사. [뉴시스]

지난 9일 청주교대 게시판에는 '여러분들의 단톡방은 안녕하신가요?'라는 제목으로 폭로 대자보가 붙었다. 일부 남학생들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여학생 외모를 비교·조롱하고 성적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

교대에서 발생한 남학생 성희롱 사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와 경인교대 등에 다니는 남학생들이 단체채팅방에서 여학생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광주교대에서는 동기생을 불법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 불거진 (서울교대 등) 교대 성희롱 사안을 계기로 상반기에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곳에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교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집단성희롱에 가담한 파악된 재학생 21명을 징계하고 졸업생 24명 명단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9월 서울교대 출신 현직교사와 임용대기 교사 14명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청주교대도 최근 교육부의 엄정조치 요구를 받아 현재 해당 남학생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11∼12월에 사범대학이 설치된 25개 대학에도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대·사범대생의)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 등을 교원 자격 취득 시 반영하고 성인지감수성 교육 및 인권교육 등을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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