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딸·동생 등 공범 적시…조국 이름 올랐지만 공범 아냐 검찰이 11일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또 다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지 7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 이득에 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만 14개다. 지난 9월 기소된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포함하면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크게 3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증거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은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하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딸과 조카 조 씨, 정 교수의 동생 조모(52·구속) 씨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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