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올해 안으로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고자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올해 해결할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인력확대를 위한 추가 직재 개편, 형사·공판부 주요 보직을 검사에게 환원하는 법령 개정을 다음 달 말까지 추진한다.
또 일선 검찰청에 기존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다음 달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키로 했다.
법무부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검찰청과 협의해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중요사건의 수사·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대상·유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한다.
변호인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제도화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반해 검찰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특히 법무부는 확대된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권과 2차 감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감찰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다음 달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내 추진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해 검찰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한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지난달 말까지 완료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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