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B-티브로드·LG유플-CJ헬로 합병 승인

손지혜 / 2019-11-10 16:12:45
넷플릭스 등 미디어 공룡기업 맞선 경쟁력 확보 차원
물가상승률 초과 수신료 인상·채널수 임의 축소 등 금지
정부가 SK브로드밴드-태광 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합병을 승인했다. 넷플릭스(Netflix) 등 세계적인 미디어 공룡 기업에 맞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하기 위함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 기업들이 제때 대응할 기회를 주겠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앞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알렸다.

약 8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심사 기간 이후 지난달 16일 전원 회의 결정 유보 등의 우여곡절 끝에 2건 모두 공정위의 관문을 통과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결합건과 관련,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IPTV·위성방송)과 8VSB시장(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상대 디지털방송 전송 서비스)에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소수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 완화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종 '조건'을 걸었다.

공정위의 시정 조처는 △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의 케이블 TV 수신료 인상 금지 △ 8VSB 케이블 TV 가입자 보호 △ 케이블 TV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임의 감축 금지 △ 계약 연장 거절 금지, 저가·고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 모든 방송 상품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 금지 등이다.

시정 조치 대상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8VSB·디지털 케이블 TV, LG유플러스는 8VSB·케이블 TV다. 양사 간 시정 조치 대상이 다른 이유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LG유플러스는 '8VSB 유료방송 시장-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간 혼합 결합'에서만 경쟁 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시정조치의 기한은 일단 2022년까지로 잡혔다. 유료방송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것을 반영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업체로부터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받을 방침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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