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등 의약품 인터넷 구매는 불법"

남경식 / 2019-11-08 17:19:51
인터넷 판매 의약품, 부작용 초래·비위생적 제조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전역 광장에서 8일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외직구 등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렸다.

▲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 포스터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초래 △ 무허가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을 가능성 △ 판매자에게 의존한 정보로 인한 오·남용 우려 등의 이유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약국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및 광고 금지 규정 신설 △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불법 유통 모니터링 및 판매 사이트 차단·삭제 요청 △온라인 불법 유통 신고사이트 개설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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