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진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파평 윤씨 문중 선산에서 A(80) 씨가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11명에게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B(85)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C(79) 씨 등 5명이 몸에 2~3도의 화상을 입어 청주의 한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D(79) 씨 등 6명도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현재 의식이 있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선산에는 A 씨 등 20여 명이 시제를 지내고 있었다. 인화성 물질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차량 11대를 동원해 인근 잔디밭 등으로 번진 화재를 약 10여 분 만에 진화했다.
이날 사건은 종중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과거 종중의 감사와 종무위원 등을 지내며 종중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하지만 2009년 9월 종중의 위임을 받아 종중 땅 1만여㎡를 민간개발업자에게 매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개발업자에게 넘긴 종중 땅의 매매가는 2억5000여만 원이었는데 개발업자는 매매 잔금을 8차례에 나눠 A 씨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 그중 1억2000여만 원을 A 씨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
종중 돈을 A 씨가 사적으로 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종중은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A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출소한 이후에도 종중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해야 했던 A 씨는 깊은 앙금이 쌓였고, 종중원들과 번번이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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