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전기매트, 전기찜질기 등 소형가전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취소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구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개는 인증 취소 제품, 1개는 미인증 제품이었다.
인증 취소 사유는 표면온도 기준치 초과, 충전부 감전 보호 미흡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이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전기용품 구입 시 △ KC인증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 △ 인증이 유효한지 △ 리콜된 제품인지 여부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