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조치 '전기매트' 버젓이 팔려…"안전인증 확인"

남경식 / 2019-11-06 15:38:27
인증 취소 6개 제품, 미인증 1개 제품 시중 유통 한국소비자원은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용품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6일 밝혔다.

▲ 신체 접촉 시 화상 위험이 있어 리콜됐으나 시중 유통이 확인된 전기매트 제품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이 전기매트, 전기찜질기 등 소형가전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취소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구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개는 인증 취소 제품, 1개는 미인증 제품이었다.

인증 취소 사유는 표면온도 기준치 초과, 충전부 감전 보호 미흡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이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전기용품 구입 시 △ KC인증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 △ 인증이 유효한지 △ 리콜된 제품인지 여부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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