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불량' 불만 43%…제품 교환·반품 거부 # A 씨는 지난 1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3만6000원짜리 무선 이어폰을 구입했다. 제품을 받고 2주일 만에 오른쪽 이어폰이 들리지 않아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부당했다. 7일 이내 하자 사실을 알린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7년 8건, 2018년 28건, 2019년 1~6월 1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반입은 지난해 상반기 4만3419건에서 올해 상반기 54만6317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품질 불량' 관련 불만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 관련' 45건(29.0%),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순이었다.
품질 불량 관련 소비자 불만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간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 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 원 이상'이 34건(31.1%)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 5만 원 미만 44건 중 35건은 중국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샤오미'와 'QCY', 15만 원 이상 34건 중 16건은 미국의 '애플' 제품 관련 불만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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