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박지은 / 2019-11-05 10:42:48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 사건' 장대호(38)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5일 오전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지난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나와 덕양구 고양경찰서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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