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 판단 기준, 검찰-기자단 자율적 협의 기대"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법무부 훈령에 대해 기자협회 등 언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은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훈령에는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협회는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또 지난 9월부터 법무부가 진행해온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게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훈령을 만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한 요소인 언론의 감시 기능이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고민을 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기존 준칙에 있던 '오보를 한 언론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반영하면서 (조치를)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있는 요건보다 출입 제한 등의 조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출입 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오보 판단은 지금까지의 운영 실무를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검찰청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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