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환급 가능해도 수수료 부과하는 사례 많아 일생에서 한번 뿐인 신혼여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용 경험 및 정보 부족으로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신혼여행상품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혼여행 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6∼2019년 6월까지 1639건에 달했고,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이었다.
피해 구제신청건 중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94.9%에 달하는 129건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60건(46.5%)은 특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계약 시 약관이 제대로 설명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특약을 사용한 129건 중 절반이 넘는 67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에도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행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는 전액환급해야 하지만, 특약을 이유로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
또 호텔이나 행사장 등에서 열린 결혼 박람회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한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해 청약 철회 기간(14일) 이내에 별도 수수료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올해 8월 3∼11일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4개 중 3개가 청약 철회 기간 내에도 부당하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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