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0년 선고…뇌물혐의 인정
최순실 "법정에서 진실 밝힐 것" 공방 예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63·개명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8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최 씨가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옥중 편지를 통해 불만을 드러낸 만큼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최 씨는 최근 옥중에서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서를 통해 "이번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도 아닌 일개 국민인 제가 왜 받지 않은 뇌물로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삼성이 스스로 판 말조차도 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국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86억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최 씨의 강요 혐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씨 측에 이익을 제공한 대기업들을 강요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종범 전 수석도 같은 날 최 씨와 함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받는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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