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영장 기각 20일 만에 재청구 검찰이 사학재단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조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3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인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 원을 받고 교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 씨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정황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범인도피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조 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금 청구 소송을 내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씨가 해당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조 씨가 과거 동업자를 상대로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수고비 수천만 원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지난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인 배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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