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심서 징역 9년 선고…1심 10년보다 줄어
재판부 "피해자 일부랑 합의했지만 감형 범위 제한적"
보컬강사를 사칭하며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해 그 영상을 유포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림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보다는 형량이 약간 줄었다.
재판부는 형량이 줄게 된 이유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 범행이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중에 한 부분이 있어 객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크게 저해할 뿐더러 음란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청소년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자신을 연예인 스폰서라거나 보컬 강사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청소년들 앞에서 삭제해 안심시킨 뒤, 이를 복구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197개에 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저지른 범행 전부가 밝혀지지 못했을 뿐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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